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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주요변경 3가지
2024년에는 증여세 중에서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고, 공익법인의 지출음무 위반 가산세가 강화되었으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연장하였다는 요지입니다.
1.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공제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 원으로 설정
2. 공익법인 지출의무(출연재산가액의 1%) 위반 시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부과
(현행)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정부안)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수정) 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
(현행) 5년 -> (정부안) 20년 -> (수정) 15년
주요 개정안을 잘 살펴보시고 재산을 증여하는데 효과적인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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