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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재산의합계액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위기 사유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3.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1인가구 155만 원, 4인가구 405만 원) 이하 이면서(재산의 합계액이)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공제 시 대도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94백만 원, 농어촌 165백만 원 이하
4.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2023년 기준 중위소득) 공제 후 아래 개정안 기준안 금액 이하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3년 기준)고시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지침(생활준비금*) | 2,077,000 | 3,456,000 | 4,343,000 | 5,400,000 | 6,330,000 | 4,227,000 |
개정안('24년 기준안)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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